본 내규는 ‘연세대학교 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운영 내규’의 하부 규정으로 본 내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및 연세대학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.
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
본 내규는 ‘건강사회를 선도하는 연구중심 간호대학으로의 도약’을 위한 ‘S-L.E.A.P 미래간호인재 교육연구단(이하 ’교육연구단‘이라 한다)’의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교수와 대학원생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. 본 내규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‘연세대학교 간호대학 S-L.E.A.P 미래간호인재 교육연구단 운영 세부지침’에 따른다.
제2조(구성)
교육연구단은 추진위원회, 운영위원회, 교육위원회, 연구위원회, 국제화위원회, 글로벌 자문위원회 등 총 6개의 위원회로 구성된다.
제2장 참여대학원생 선발 및 경비 지급기준
본 교육연구단에 선발된 대학원생들을 우수한 학문 후속세대로 육성한다는 목표하에 다음과 같은 기준에 근거하여 참여대학원생을 선발하고 연구장학금과 학술지원비를 지급한다.
제3조(참여대학원생 자격)
① 4단계 BK21 참여대학원생 신청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참여교수의 지도학생으로 연세대학교를 제외한 타기관 및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전일제 학생으로서, 정규학기에 등록한 학생으로 한다. 제외 대상은 휴학생, 제적생, 비참여교수 지도학생, 특수대학원 소속 대학원생이다. (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을 4단계 BK21 “참여대학원생”이라 부른다.)
② 참여대학원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해야 한다.
1.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
2.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
3.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으로서,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등록된 교외 및 교내과제의 학생연구원으로 등록된 경우
4. 위의 기간을 기산할 때에는 휴학 및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다.
③ 참여대학원생은 전일제 대학원생으로서 고용보험, 건강보험(지역가입자 제외),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(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.)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,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에도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여야 한다.
1. 대학원생 본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
2. 대학원생이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가족에 대한 의료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
3. 학업을 목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무급 휴직을 한 사람. 단, 이러한 예외사항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교육연구단의 장이 해당 대학원생에 대한 예외사항 내용, 예외사항 적용기간, 증빙자료 및 확인서 등을 구비해야 한다. 또한 해당 직장에서 무급휴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로서 증빙이 필요하다.
4. 참여대학원생은 교육연구단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 내·외, 주·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3학점 이내의 강의(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)를 할 수 있다.
5. 전일제 학생의 자격요건에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, 지급된 일체의 장학금이 회수된다.
제4조(참여대학원생 선발 기준)
다음은 참여대학원생 선발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① 참여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자격요건을 만족시키는 대학원생 중 성적과 연구업적 및 연구잠재력, 교육연구단 운영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.
② 신입생의 경우 연구계획서와 직전 학위과정 성적의 총 평점 평균을 고려하여 선발한다.
③ 참여대학원생은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선발한다.
④ 참여대학원생은 4단계 BK21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제5조(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)
①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4단계 BK21 사업에서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이다.
②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수의 70%를 초과하여 선발할 수 없다.
③ 지원대학원생 선발은 성적과 연구업적 및 연구잠재력, 교육연구단 운영상 기여도 등을 반영하여 선발한다.
④ 신입생은 직전 학위과정의 학점과 연구계획서에 근거하여 연구잠재력을 평가한 후 선발한다.
⑤ 지원대학원생은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.
제6조(지원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급)
① 지원대학원생은 연구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. 연구장학금 지급 금액은 ‘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’을 준용한다.
② 연구장학금은 연구재단의 규정에 의해 분할 지급한다. 구체적인 액수와 지급 시기는 교육연구단의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.
③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개인별 계좌로 입금하고, 연구장학금에 대한 장학증서를 교부한다.
④ 4단계 BK21 지원대학원생은 교내장학금 또는 기업 등 외부장학금과의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.
⑤ 4단계 BK21 교육연구단은 지원대학원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4단계 BK21 장학생으로서의 성실성이나 기타 의무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, 장학금 지급을 유보하거나 지급된 장학금의 환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.
제7조(참여대학원생 학술활동 지원)
① 참여대학원생은 주저자로 참여한 학술활동에 대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.
② 참여대학원생은 논문게재(또는 게재확정) 시 학술지 등급에 따라 게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.
③ 참여대학원생은 학술대회 발표 형태 및 지역에 따라 학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. 또한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.
1. 참여대학원생은 학술대회 일자별/인원별 상세계획 및 활동내역이 포함된 해외연수 신청서와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.
2. 운영위원회는 참여대학원생의 해외연수 신청서와 최근 연구실적을 바탕으로 참여대학원생을 선발한다.
3. 국제(학술)대회(국내에서 개최되는 경우 포함)는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, 총 구두발표 논문이 20건 이상,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% 이상(다만,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)일 경우 학술지원이 가능하다.
④ 참여대학원생은 주저자로 SCI(E)와 SSCI에 논문게재 시 성과급을 지원받을 수 있다.
⑤ 참여대학원생은 영어학위논문 작성시 학술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⑥ 교육연구단은 참여대학원생의 연구능력 향상을 위해 논문게재(또는 게재확정) 및 학술대회 발표 등을 고려하여 매 학기 우수한 학생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.
제8조(장기해외연수 대상 대학원생 선발 기준)
① 장기해외연수 대상 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직전학기 성적, 연구업적, 연구잠재력 및 교육연구단 활동참여 실적을 반영하여 선발한다.
② 참여대학원생은 해외연수 신청서와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.
③ 장기해외연수 대상 참여대학원생 선발과 지원은 운영위원회 승인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.
④ 30일 초과의 해외연수생에 대해서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국제화경비를 통한 지원비 외 연구장학급을 지급할 수 없다.
제3장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기준
제9조(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기준)
① 참여교수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.
1.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전임교수 중에서 선정한다.
2. 참여교수의 자격요건은 연구실적을 기준으로 결정한다.
3. 참여교수의 연구년 시 해당기간 동안 학생지도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교육연구단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교육연구단에 참여할 수 있다.
② 참여교수의 교체기준은 다음과 같다.
1. 중대한 건강 이상 및 사망
2. 연구실적 및 사업참여 실적 저조
3. 기타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불가한 경우
③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는 운영위원회에서 전체 운영위원의 ⅔이상 동의로 결정한다.
④ 교육연구단에서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리는 것은 가능하나, 사업 신청 시를 기준으로 참여교수의 수를 줄일 수 없다.
⑤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 수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줄어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신규 교수 임용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참여교수 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교수의 갑작스러운 사망, 퇴직, 이직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부득이하게 6개월 이내 참여교수 충원이 어려운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승인을 통해 기한을 연장한다.
제4장 참여교수 평가 및 성과급 기준
제10조(참여교수 평가 및 성과급 지급 기준)
참여교수 평가 및 성과급 지급은 운영위원회에서 자체평가 한다.
① 참여교수 평가는 연구실적, 학생지도 및 교육연구단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결정한다.
② 참여교수 성과급은 참여교수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지급한다. 1인당 연 480만원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
제5장 신진연구인력의 채용과 업무
제11조(신진연구인력의 채용)
① 교육연구단의 사업목적 달성 및 연구력 증진을 위하여 계약교수와 박사후과정생(이하 “신진연구인력”이라 한다)을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.
② 신진연구인력의 선발 및 채용은 4단계 BK21 사업관리 운영지침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인력 계약 원칙을 준용한다.
③ 신진연구인력은 교육연구단장이 선발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채용을 인준한다.
제12조(신진연구인력의 업무)
① 신진연구인력은 연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교육연구단장 및 간호대학 학장의 승인하에 학기 당 3학점 강의를 할 수 있다.
② 신진연구인력은 해외학술대회 발표 시 경비 지원 등 4단계 BK21 사업관리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③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하되, 최대 4년까지 계약 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. 재계약은 연구실적과 교육, 교육연구단의 업무 기여도를 기준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제6장 국내·외 전문가 초빙에 관한 지침
제13조(국내·외 전문가 초빙에 관한 지침)
① 교육연구단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내·외 전문가를 초빙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한다.
② 국내·외 전문가 초빙은 그 목적 및 계획, 해당 학자 이력사항 등을 포함한 사전 기안 후 시행하며, 활동 완료 후 세부활동 내역, 관련 증빙 등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③ 원격 화상강의료 및 자문료 등에 대해서는 교육연구단의 사업 신청서 또는 연차별 예산 운영계획에 사전에 명시되어 있으며, 해외 기관과 온라인 강의 및 수강에 대한 관리 주체 및 체계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,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.
④ 국외 전문가를 초빙할 경우, 국내 실 입국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으며, 초빙 수당 이외에 항공료 등 여비, 체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제7장 논문 소속 및 사사 표기
제14조 (논문의 소속 및 사사 표기)
참여교수는 논문(저서) 및 포스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속을 명시하고, 사사표기를 표시할 수 있다. 4단계 BK21 지원을 받은 참여대학원생은 논문(저서) 및 포스터에 소속 및 사사표기를 명시한다.